삼성重 하청노동자, 선박 계단서 떨어져 숨져…중대재해 조사

강지은 기자 2024. 1. 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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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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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용접 작업 위해 선박 내부 계단 이용 중
[서울=뉴시스]삼섬중공입 거제조선소 이미지(사진=삼성중공업 제공)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삼성중공업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시20분께 경남 거제에 있는 삼성중공업 하청 노동자 A(61)씨가 용접 작업을 하기 위해 선박 내부 계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로 굴러 떨어져 숨졌다.

삼성중공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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