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목재로 어린이집 내부 바꿔보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1월 19일부터 2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2월 16일까지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1월 19일부터 2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2월 16일까지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 300㎥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 결과 미검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다른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산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사업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70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000만원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는 친환경적으로 인체에 유익한 소재이므로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국산목재에 저장된 탄소량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반영된다”며 “어린이들이 영유아기부터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보며 성장해 생활속 목재 이용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탁이 150억원 요구했다'던 막걸리 업체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 황의조, '출국금지' 조치에 …'주급 못 받아 최소 3억 금전적 손해'
- '돈 없는데 결혼 어떻게 하죠?'…이러다 결혼보다 '동거'가 대세 되겠네…
- 이소라 '이곳' 부상으로 사업 접고 방황…'노인이 다쳤다면 치명적' [셀럽의 헬스]
- 치사율 불과 1%인데…콜레라 걸려 석달새 412명 사망 무슨 일?
- 커피 프랜차이즈 '소비자 호감도' 1위는? 스타벅스 제친 '이곳'이었다
- '김하성 공갈' 임혜동, 류현진에게도 3억 원 뜯어낸 혐의…구속기로
- 8000원짜리 담배 피우실 건가요?…담뱃값 오르면 ‘금연’ 성공할 수 있다는데
- “감시 좀 해주세요”…9살 아들 공부 모습 ‘생중계’한 엄마
-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쉽지 않네…기대수명 늘어도 건강수명 줄어든 이유는 '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