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주 오송 참사 관련 충북도 책임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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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충북도 간부급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 검찰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전 충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시제방을 참사 선행요인으로 지적한 국무조정실은 도로관리청인 충북도와 미호천교 인근 공사 발주처인 행복청과 공사업체 관계자, 청주시 직원 등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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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충북도 간부급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 검찰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전 충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오송 궁평2 지하차도 관리자인 실무 책임자임에도 당시 도로 통제를 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와 재난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로 미호천교 밑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미호강이 범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침수됐다.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임시제방을 참사 선행요인으로 지적한 국무조정실은 도로관리청인 충북도와 미호천교 인근 공사 발주처인 행복청과 공사업체 관계자, 청주시 직원 등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관계기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감리단장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현장소장은 “사고 당시 도로 통제를 알리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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