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빅테크 정보 침해 대응 예산 2배 증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호위원회가 올해 글로벌 빅테크와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소송수행 예산 4억2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11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개인정보호위원회가 올해 글로벌 빅테크와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소송수행 예산 4억2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11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특히 지난해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개인정보 정책 및 조사·처분 기능을 통합한 개인정보위 출범이후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 처분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해 약 1천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한 바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 처분 결정이다. 구글과 메타는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중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국제 기준을 반영한 과징금 상한액 기준이 변경됐고 과징금 처분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면서,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소송 증가 추세와 함께 대체로 글로벌 기업이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에 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위 역시 올해 소송수행 예산 증가로 인해 보다 체계적인 소송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위,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
- 개인정보위 "털린 내 정보 찾기로 정보유출 확인하세요"
- 개인정보위, '사전 적정성 검토제' 전문가 의견수렴...제도적 기반 마련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3월 시행
- 개인정보위 "웹 이용 기록 빼가던 '페북 로그인' 시정 완료"
-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152억 투입
- 배달앱 수수료 7.8%로 인하...'배민 상생안' 극적 합의
- '스무돌' 맞이한 지스타 2024…주요 게임사 대표 모였다
- 설마했는데…삼성전자, '4만전자' 됐다
- 경계 사라진 비즈니스...엔비디아·어도비 등 ‘빅테크 혁신 팁’ 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