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정리 제대로 안 해"…10대 딸 상습폭행한 아버지 집유

박소영 기자 2024. 1.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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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정리를 안 했다는 등의 이유로 10대 딸을 상습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20일부터 지난해 2월3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자택에서 4회에 걸쳐 딸 B양(16)의 머리와 복부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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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신발 정리를 안 했다는 등의 이유로 10대 딸을 상습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20일부터 지난해 2월3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자택에서 4회에 걸쳐 딸 B양(16)의 머리와 복부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3일 B양이 늦게 귀가하고 학원비를 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뺨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3~4회 때렸다. 앞선 지난해 1월24일에는 B양이 이불을 세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1~2회 때리기도 했다.

그는 2022년 7월16일 B양이 옷장과 신발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3회 때리고 복부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6월20일에도 신발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고 B양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A씨는 2019년 배우자 C씨와 이혼한 후 B양을 홀로 양육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이후로 친권자가 변경됐고, B양은 친모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폭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폭행의 내용 또한 심각한 점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양육비로 C씨에게 매달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등 재범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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