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檢 수사, 공직사회 본격 겨냥…공무원 2명 구속영장 청구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1.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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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공직사회로 본격 향하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9일 충청북도 전 자연재난과장 A씨와 전 도로관리사업소장 B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안전관리와 재난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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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충북도 자연재난과장·도로관리사업소장 등
지하차도 안전관리·재난대응 부실 혐의
최범규 기자


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공직사회로 본격 향하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9일 충청북도 전 자연재난과장 A씨와 전 도로관리사업소장 B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안전관리와 재난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진행된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포함해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수사의뢰한 7개 기관, 36명에 대해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벌이며 수사하고 있다.

앞서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과 시공사 현장소장 등 2명은 제방 공사를 불법적으로 진행해 참사를 일으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감리단장은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한 반면, 현장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당초 부상자는 11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 과정에서 5명의 부상자가 추가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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