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정의찬, '고문치사 사건' 강압수사 놓고 진실공방
"증거 등 원칙에 따라 수사" VS "폭행·협박에 의한 허위 자백"
정 특보, 4.10 총선 불출마 선언...양 예비후보에 '불통' 튀나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와 정의찬 이재명 당대표 특보가 이른바 ‘이종권(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강압 수사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해당 사건 담당 검사였던 양 후보는 증거 등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인 반면, 이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았던 정 특보는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등 상반된 진술을 하면서다.
당시 남총련 의장이었던 정 특보가 최근 당 총선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 연루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부적격 판정까지 받자 4.10 총선 불출마 선언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담당 검사였던 양 예비후보도 이번 사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양 예비후보는 지난달 19일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강압 수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예비후보는 이 날 <더팩트>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강력부 검사 시절이었다. 마약(사건) 관련 회의 차 부산에 내려갔는데, 차장 검사가 급히 불러 갔다"며 "해당 사건 기록을 넘겨줘서 보게 됐다. 광주북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공안부에서 사건 지휘를 하고 구속영장 청구도 발부받은 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양 예비후보의 주장대로라면 검찰 공안부 사건이 강력부로 이관된 셈이다. 이후 양 예비후보는 해당 사건 기록을 토대로 수사,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된 5~6명 구속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아낸 뒤 다시 공안부로 넘겼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 지휘가 내려오면서 양 예비후보는 공안부의 지시에 따라 추가 수사를 하게 됐다.
양 후보는 "공안부에서 광주 구치소에 남총련 의장이 수감돼 있는데 이번 사건에 가담했다는 첩보가 있으니, 재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다"며 "남총련의장(정 특보)을 불러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남총련의장과 공범들은 기소 후 대법원 유죄판결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이번 사안과 관련,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순진한 학생들이었다. 각자의 입장과 각자의 세대에서 느끼는 민주적 이념이 있는데, 그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비극"이라며 "객관적 진실은 신만이 안다. 판사나 검사는 경험칙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증거와 경험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술회했다.
반면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정 특보는 폭행과 협박 등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는 주장이다.
정 특보는 지난 달 20일 <더팩트>와의 전화 통화에서 "남총련 의장이었던 나를 잡기 위해 공범자 중 한 사람을 불러낸 뒤 협박과 폭행을 통해 거짓 자백을 받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특보는 "1997년 5월 27일 프락치로 의심되는 사람이 전남대로 잡혀 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해당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자리를 바로 떴다"며 "민간인에 대한 폭행은 내가 자리를 떠난 이후에 이뤄진 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 자체를 아예 알지 못한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정 특보는 같은 해 5월 30일 나주 고막원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붙잡혀 광주 구치소에 수감됐다.
정 특보는 ‘민간인 고문 치사사건’ 과 관련, "나는 단연코 폭행 현장에는 없었다. 검찰이 남총련 의장을 끼워 넣으라는 지시를 받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허위 자백을 강요 받던 상황에서 다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는 심정으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정 특보는 ‘당 후보 검증위 결정(부적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최종 철회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인 치사사건 당시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지만, 광주·전남지역 학생운동을 이끌던 책임자로서 양심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었던 정 특보는 지난 1997년 민간인 이종권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고문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듬해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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