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명의로 수십억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父子 징역형

조아서 기자 2024. 1. 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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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사찰 명의로 수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억5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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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한 사찰 명의로 수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억5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B씨(40)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 초까지 근로소득자들을 상대로 부산 지역 한 사찰 명의의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허위로 발급해 판매한 영수증은 근로소득자들의 세액공제 근거 자료로 활용됐으며, 총 49억여원의 조세포탈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을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개별 소득세 납세 의무자를 기준으로 보고 특경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경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범죄에 대해 3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가중되는 규정이 아닌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추징금은 포탈한 금액 총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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