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이 모델료 150억 요구" 막걸리 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장다희 2024. 1. 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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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이 150억 원의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주장을 펼친 막걸리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막걸리 제조사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120시간의 사회보상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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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이 150억 원의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주장을 펼친 막걸리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막걸리 제조사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120시간의 사회보상도 함께 명령했다.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울지부 지사장 B씨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 제조사의 '영탁 막걸리'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과 모델 재계약 과정에서 영탁 측과 협상이 결렬되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와 B씨는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 원씩, 3년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말해 고사를 지냈고, 영탁 측과 계약 불발 및 갈등이 알려진 뒤 팬들이 조직적으로 불매 운동을 벌여 일부 대리점이 폐업하고 매출도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MBC 장다희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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