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지구 개발 사무처리 부적절"…토지주 주민감사청구

김준범 2024. 1. 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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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소유주 130여명이 유성구의 사무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19일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때 지역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주민들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을 근거로 주민이 점유 중인 주택을 무단으로 파손했지만 유성구청은 민원 처리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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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무단 철거 허가·시행사 불법행위 묵인" 주장
대전 도안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소유주 130여명이 유성구의 사무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19일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때 지역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주민들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을 근거로 주민이 점유 중인 주택을 무단으로 파손했지만 유성구청은 민원 처리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유성구청이 부당하게 건물 철거 허가를 내주면서 자신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어 유성구청에서 사업시행자의 불법행위를 묵인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선출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시행사에서 추천한 위원들로만 보상협의회를 꾸릴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주장이다.

지장물 조사를 하는 시행사가 전체 가구가 아닌 15가구를 상대로만 형식적인 조사를 하게 한 사실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는 이주대책, 이사비용, 지장물 보상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도 시행사가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을 내버려 뒀다"며 "주민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주택 현관문이 파손돼 집 안에 있던 생활용품이 도난당하는 등의 피해를 봤다고도 덧붙였다.

대전시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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