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서 엽총파티 간다"…게시글 올린 30대 협박 혐의 '무죄'

최란 2024. 1. 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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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에서 총기를 난사하겠다는 글을 올린 남성이 1심에서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게시글에 당시 존재하지 않던 화장품 매장에서 엽총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불특정한 다른 업종 매장 사진을 올려 대상 장소와 사진이 일치하지 않고, 해악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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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에서 총기를 난사하겠다는 글을 올린 남성이 1심에서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양철순)은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에서 총기를 난사하겠다는 글을 올린 남성이 1심에서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다만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 오후 2시 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간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33회에 걸쳐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게시글에 당시 존재하지 않던 화장품 매장에서 엽총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불특정한 다른 업종 매장 사진을 올려 대상 장소와 사진이 일치하지 않고, 해악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에서 총기를 난사하겠다는 글을 올린 남성이 1심에서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이어 "사건 당시 112 신고자와 게시글 열람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해 이들이 A씨가 예고한 날짜에 강남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A씨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은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없고 피해자 명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촬영 횟수가 적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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