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다자녀 가정 어린이집 입소비 지원 확대

김도윤 2024. 1. 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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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올해 다자녀 가정의 어린이집 입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입소비를 지원하는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구리시는 세 자녀 중 셋째 아이에게만 입소비를 지원했다.

구리시는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어린이집 입소비 지원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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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올해 다자녀 가정의 어린이집 입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입소비를 지원하는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세 자녀의 경우 둘째와 셋째 아이에게, 두 자녀는 둘째 아이에게 연 1회 1인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구리시는 세 자녀 중 셋째 아이에게만 입소비를 지원했다.

구리시는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어린이집 입소비 지원을 확대했다.

이와 별도로 구리시는 올해부터 시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처우 개선비로 매월 1인당 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리시청사 전경 [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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