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 실무 책임자 2명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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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충북도 공무원 2명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충북도 전 자연재난과장인 A씨와 전 도로관리사업소장인 B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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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충북도 공무원 2명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충북도 전 자연재난과장인 A씨와 전 도로관리사업소장인 B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의 실무 책임자로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충북도와 청주시에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강도 높은 2차 압수수색을 벌였고, 최근에는 침수 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현장 소장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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