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보행보조기로 길 걷던 80대, 렌터카에 치여 숨져

오영재 기자 2024. 1. 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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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보조기에 의지해 길을 걷던 80대가 우회전하던 렌터카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50분께 제주시 조천읍 한 편도 1차선 골목길에서 A(80대·여)씨가 B(20대·여)씨가 몰던 렌터카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우회전하던 B씨의 차량이 보행보조기에 의지해 길을 걷던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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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서, 교특법 위반 혐의 조사
[서울=뉴시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보행보조기에 의지해 길을 걷던 80대가 우회전하던 렌터카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50분께 제주시 조천읍 한 편도 1차선 골목길에서 A(80대·여)씨가 B(20대·여)씨가 몰던 렌터카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우회전하던 B씨의 차량이 보행보조기에 의지해 길을 걷던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음 날인 18일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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