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종합)
인파대책 수립 않아 사상자 키운 혐의
이태원 참사 관련 19명·법인 2곳 재판행
경찰, 총선 앞 서울청장 공석에 '곤혹'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참사 발생 약 1년2개월만에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총 19명과 법인 2곳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은 19일 김 청장을 비롯해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당직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이미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은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정보과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청장은 내부 보고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핼러윈 축제 전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경비기동대 배치 등 적정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지난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사상자의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정착근무 및 112신고 사건 처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정보부장은 2022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삭제를 지시한 혐의, 이 전 서장은 지난해 1월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고 인지 시점 및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는지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가 추가됐다.
다만 검찰은 최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선 "최상의 구조 결과를 낳지는 못했으나 사고 발생 인식 후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해 약 7분만에 구조에 착수했다"며 "출동 지령을 받은 소방 차량 대수도 재난 업무가이드 기준을 충족했고 가용 인력과 자연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구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정보과장이 핼러윈데이 인파운집 대응 부서로 지정되거나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구체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추가로 기소된 김 청장, 류 총경, 정모 전 112상황3팀장 등 3명을 포함해 총 19명과 법인 2곳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정보부장, 김 전 정보과장 등 용산경찰서 정보라인 3명은 핼러윈 대응 보고서 4건을 삭제토록 지시하고 지시를 받아 실제 삭제한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정보부장은 이날 기소로 인해 자료삭제 지시 혐의가 추가됐다.
이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소속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이 전 용산경찰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을 실제로 빠르게 허위 기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이다. 이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 4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은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비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호텔을 불법 증·개축해 10·29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의 도로를 침범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 등 3명과 이들이 운영하던 법인 2곳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해 2심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끝에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을 2번 압수수색했고 4월에는 김 청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검찰은 지난 15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열었다. 수심위는 위원 15명 중 9명 기소, 6명 불기소 의견으로 김 청장에 대한 공소제기 의견을 의결했다.
검찰 내부는 김 청장의 기소를 놓고 막판까지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이진동 서부지검장을 직접 불러 수사 과정을 보고받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고 한다.
한편 김 청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 대상이다. 국가공무원법은 형사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고 3개월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김 청장의 정년이 올해인데다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경찰청장의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두기는 어려워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이다.
지난 2022년 10월29일 오후 10시15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 158명이 숨지고 196명이 다쳤다. 이후 심적 고통을 호소하던 10대 생존자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참사 희생자는 총 159명으로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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