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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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는 19일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학회는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나 지역 지원만을 담고 있을 뿐 친원전이나 탈원전을 둘러싼 어떤 정치적 고려나 판단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민생의 문제이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라고 조속한 법 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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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적 문제 아니라 국가 중대사"
한국원자력학회는 19일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21대 국회 회기 내 조건없이 특별법 제정을 다시한번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2022년 각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을 발의했고 11차례의 법안소위를 통해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합의했으나, 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회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지낸 중진 인사 2명이 법안을 발의하고도 제정에 반대하는 자기 부정의 상황은 법안 발의가 고준위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알박기 발의'가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1978년 고리 1호기가 가동되면서 발생됐고, 지금까지 45년간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안전하게 관리돼 왔다. 2030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포화가 예상되면서 고준위 방폐장 부지 마련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학회는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나 지역 지원만을 담고 있을 뿐 친원전이나 탈원전을 둘러싼 어떤 정치적 고려나 판단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민생의 문제이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라고 조속한 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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