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청장협의회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시급"…예타 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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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영호남 지역민의 30년 숙원사업이자 양 지역 상생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대사임을 명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회는 여·야 협치 법안인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에 정당한 입법권을 행사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포함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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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영호남 지역민의 30년 숙원사업이자 양 지역 상생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지난해 8월 22일 공동발의했다"며 "동서간의 벽을 허물고 양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산물로 남부경제권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달빛철도특별법은 정치권 일부의 논쟁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반대하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며 "달빛철도 건설은 영호남 상생·화합을 이끌어 내고 새로운 경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특별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대사임을 명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회는 여·야 협치 법안인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에 정당한 입법권을 행사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포함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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