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쇼핑' 그만...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김창훈 2024. 1. 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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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외래진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진료비는 더 낮아져 일부 환자가 과도하게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는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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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표지석.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의료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외래진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내달 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진료비는 더 낮아져 일부 환자가 과도하게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는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은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맞춰 시행령도 일부 정비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일부 외국인의 진료 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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