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단톡방 문제 유출 덮은 사립학교 수차례 신고도 소용없었다' 보도 관련

서현아 기자 2024. 1. 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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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본 방송은 지난 10월 20일자 '단톡방 문제 유출 덮은 사립학교 수차례 신고도 소용없었다'라는 제목으로 해당 교사의 시험 문제 유출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지만, 구두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시험은 인천시교육청 주관의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이고, 기사에 언급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고등교육법 위반 행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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