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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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 청장을 검찰에 송치한 지 371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447일 만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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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서울청 정보부장, 자료 삭제지시 혐의 추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허위증언 혐의 추가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핼러윈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도 경비기동대를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아 158명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김 청장에 대해 공소 제기를 권고한 바 있다. 당초 검찰 수사팀은 불기소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112 상황실 간부(경정) 등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12 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적시에 위험도에 상응해 대응하지 않았고 김 청장 등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소방 구조업무 과정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사고 발생 인식 후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 약 7분 만에 구조에 착수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종합할 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관련 정보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6)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됐다. 지난 2022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53)은 지난해 1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5명(추가 기소 2명) 등 이태원 참사 관련 지금까지 21명을 기소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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