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최기철 2024. 1. 19.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박 부장은 참사 직후 서울경찰청 정보부 내 경찰관들에게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 파일 1건을 삭제하게 한 혐의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와 사고 상황 인지 시점을 허위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본 송치 후 1년여 만
"사고 예견하고도 대응 안 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 청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1년여만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023년 10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19일 "그동안 수사한 결과와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 등을 종합해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같은 혐의로 넘긴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및 소방서 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나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인명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사고로 시민 158명이 사망하고, 312명이 다쳤다.

검찰은 박성민 서울경찰청 전 정보부장을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 부장은 참사 직후 서울경찰청 정보부 내 경찰관들에게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 파일 1건을 삭제하게 한 혐의다. 박 부장은 앞서 지난 2022년 11월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사건 관련 자료 4개를 삭제 지시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와 사고 상황 인지 시점을 허위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