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 심리 비공개 진행

배수아 기자 2024. 1. 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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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작년 12월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심리가 19일 비공개로 이뤄졌다.

김 전 회장은 작년 2월3일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2014~22년 기간엔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그리고 2019~21년엔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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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구속 상태서 재판' 의견 전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쌍방울그룹 제공).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작년 12월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심리가 19일 비공개로 이뤄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김 전 회장 보석 심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김 전 회장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디ㅏ.

김 전 회장은 작년 2월3일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고 법원은 재차 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따라서 내달 3일이면 김 전 회장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속 만료기한 전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2014~22년 기간엔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그리고 2019~21년엔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도 약 3억3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6000만원 상당을 뇌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김 전 회장은 2019년 1~12월 기간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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