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단체, 하천오염 사고 원인 조사·재발방지 대책 촉구

최해민 2024. 1. 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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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한 화학물질 보관 창고 화재 여파로 하천 오염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화성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근본적인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23개 시민사회 단체는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 조사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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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난안전 문자에 '화학물질 유출' 사실 누락 부적절 지적도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경기 화성시 한 화학물질 보관 창고 화재 여파로 하천 오염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화성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근본적인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유해 물질 유입으로 오염된 하천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지난 11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관리천이 화성시의 한 위험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유입된 유해 물질로 오염돼있다. 현재 화재 발생지점인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보관창고 인근부터 평택시 진위천 합류부 직전까지 7.4㎞ 구간이 오염된 상태다. 당국은 해당 구간에 방제 둑 6개를 설치해 오염된 물을 채수한 뒤 폐수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4.1.11 xanadu@yna.co.kr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23개 시민사회 단체는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 조사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유해 화학물질과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화재와 화학 사고가 일어났다"며 "해당 사업장에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청의 '화학사고 현장 대응 가이드북'에 따르면 화학물질 화재 진압 시 배수나 하수 유입을 차단하라고 돼 있는데도 소화수가 하천에 유입됐다"며 "정부는 화학물질과 소화수가 하천에 유입된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측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매뉴얼에 있는 '하수로 등의 유입 차단'과 관련, 연소 확대를 저지하는 상황에서 화성시와 환경부 등 관련 유관기관과 최선을 다해 조치한 것으로 안다"며 "화재 현장에서 화학물질 유출 상황을 인지하고 가용할 수 있는 흡착포와 모래주머니 등을 모두 투입해 오염수 흡수 제거 작업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전했다.

화성 시민사회 단체는 성명에서 지역 주민에게 화학물질 유출 사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화성시에 대한 성토도 이어갔다.

단체는 "화성시는 화재 발생 후 2시간여 지난 뒤 '화재로 인해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외출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재난 안전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음날 유사한 내용으로 재차 메시지를 보냈으나 '화학물질 유출'에 대한 내용은 누락했다"며 "지역 주민들은 다음날 언론보도를 통해 화학물질이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만큼 화성시의 조치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단체는 환경부와 협조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실질적인 화학사고 대응체계와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화성시에 요구했다.

지난 9일 밤 화재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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