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女 성추행' 오태양 前미래당 대표 징역 2년…"선 넘었다"

오석진 기자, 양윤우 기자 2024. 1. 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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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에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9일 추행약취,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미래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밤 11시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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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오태양 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1.3.29/뉴스1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에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9일 추행약취,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미래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이수할 것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를 등록하되 공개 고지는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어려운 사람은 당연히 도와줘야 하지만 상황에 맞게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했어야 한다. 피고인의 방법은 적절하지도 않고 그 이상의 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인하던 추행 혐의에 대해 "대검 감정 결과 속옷 앞부위, 안쪽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나온다"며 "속옷 부위 접촉은 사실로 보이고 이런 행위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밤 11시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오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오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의 도움 요청에 응해 교통사고 위험을 막고자 했을 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오 전 대표는 지난 2001년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 관심을 끈 인물로 2020년 21대 총선,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그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을 떠나며 취재진을 향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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