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여개 시민단체 "尹 이태원 특별법 공포해야"

김동규 2024. 1. 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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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민·노동 등 660개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각계 시민단체 대표자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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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각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종교·시민·노동 등 660개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각계 시민단체 대표자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문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4대 종교와 노동, 농민, 인권, 법조, 예술 등을 망라한 660개 시민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지난 19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지만, 하루 앞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했다"며 "지난 9일 본회의 표결 때에 퇴장한 것에 이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을 '무시하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국가가 대규모 인파 밀집을 예측하고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며 "그럼에도 경찰은 일부 현장 책임자들만 기소했을 뿐 정무적, 정책적 책임을 져야 하는 소위 '윗선'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고 정부와 여당은 진상이 다 드러났으니 특별법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이 채 안 된 지금까지 회수로는 4회, 법률안 수로는 8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례없는 권한 남용이자 삼권분립 민주국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생존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시간과 피눈물을 생각하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마저 그 전철을 밟도록 둘 수는 없다"고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거쳐 이태원 특별법의 재협상을 요구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여당은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점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방식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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