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명절 맞아 축산물 판매업 위생관리 실태 단속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4. 1. 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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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단속한다.

전북자치도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과 위생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축산물 판매업소 등 현장에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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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자치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맞아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단속한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대형마트와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 식육 등 축산물 보관·운반과정의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식육의 비위생적인 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하거나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과 위생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축산물 판매업소 등 현장에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와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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