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들 강제추행 혐의' 대전 신협 前 간부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정인선 기자 2024. 1. 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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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협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신협 전직 간부 A(5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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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DB

여직원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협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신협 전직 간부 A(5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여직원에게 '오빠가 어지럽다'며 팔짱을 끼는 등 추행하고 2021년 5월 말쯤에는 다른 직원 B씨의 집 앞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2016년 9월 말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직원 4명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채용·인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속 직원들을 추행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중 2명은 사건 이후 사직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도 지난 17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신체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있었더라도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직장내에서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2차 피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고, 일부 피해자는 재판 중 직장을 그만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다만 동종의 성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재판 중이던 지난해 11월 말 이 사건으로 신협에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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