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산업재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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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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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만2천713명이던 산업재해자 수가 이듬해인 2022년에는 13만348명으로 7천600여명 증가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21년 2천80명에서 2022년 2천223명으로 140여명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됐으며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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