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관원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점검

박재원 기자 2024. 1. 19.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오는 22일부터 2월8일까지 설 선물,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한다.

충북농관원은 22~26일에는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하고, 31일~2월8일에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확인한다.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한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살펴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일부터 2월8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점검.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오는 22일부터 2월8일까지 설 선물,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한다.

충북농관원은 22~26일에는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하고, 31일~2월8일에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확인한다.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한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살펴본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거짓 표시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이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개된다.

ppjjww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