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90% 환자부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으로 낭비되는 의료 자원을 막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 기준을 초과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해에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는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
다만 18세 미만인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해야 할 경우,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으로 낭비되는 의료 자원을 막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 기준을 초과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해에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는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건보를 적용한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여기에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제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지는데, 일부 환자가 이를 이용해 필요 이상의 '의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만 18세 미만인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해야 할 경우,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 접속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