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장애 영아 살해' 친부모·외조모 징역 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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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모와 외조모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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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모와 외조모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친모 B씨와 외조모 C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했다. 다만 B씨의 경우 건강상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에 지급한 500만원 등은 제왕절개 수술비에 불과하며 실제 태아 낙태에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조기 출산한 피해자는 심장 질환도 있어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면 사망이 예상 가능했으나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C씨가 데리고 있다 사망에 이르러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임신 34주차 태아를 조기 출산한 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있어서 죄를 무겁게 봐야 한다"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부족이 개인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측면이 있고 혈육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선고 이후 B씨는 "억울해서 미칠 거 같다. 우린 정말 몰랐다"고 오열하기도 했다.
친부 A씨 등은 2015년 3월 6일 대형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남자아이를 집에 데려온 뒤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자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용인시 처인구 소재 야산에 대해 2번의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다.
이 사건은 정부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밝혀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아이를 낙태하기 위해 제왕절개를 한 것이었는데 아이가 살아서 태어났고 친모는 이를 알지도 못했다"며 "퇴원 후 외조모가 분유를 먹이기도 하는 등 정성스레 돌봤으나 잠든 사이 아이가 이유 모를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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