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참여 부풀려 출연금…한국패션연 간부들 벌금형

김정화 기자 2024. 1. 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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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참여율을 일률적으로 맞춰 출연금 등을 허위로 과다 지급 받은 혐의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임 본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 연구개발본부장 A(51·여)씨에게 벌금 600만원, 전 패션사업본부장 B(56·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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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져"
[대구=뉴시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연구원 참여율을 일률적으로 맞춰 출연금 등을 허위로 과다 지급 받은 혐의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임 본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 연구개발본부장 A(51·여)씨에게 벌금 600만원, 전 패션사업본부장 B(56·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배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임 연구개발본부장 C(51)씨의 벌금 400만원 형과 전 연구개발본부장 D(63)씨의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유예했다. 또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년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벌권은 소멸(면소)한다.

피고인들은 각 과제 총괄책임자와 함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본부장은 최종 결재권자인 원장을 보좌하고 소속 부서원들에 대한 지휘·감독하며 부서 내에서 과제와 관련해 이뤄지는 연구원 등록, 사업비 집행 등을 포함한 각종 결재를 하는 등 부서 내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 상호 간에는 각 연구기관에 의뢰한 과제에 대한 내용, 인건비 등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연구기관이 예외 규정을 준수해 참여율을 계상하는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관리·감독이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도 마치 과제에 참여한 것처럼 등록하는 수법으로 각 연구원의 참여율을 일률적으로 130%로 맞춰 출연금 등을 허위로 과다 지급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본부장 지위에서 연구과제 참여율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구조적인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며 "경위에 상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전혀 없는 점, 오히려 출연금이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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