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이태원 참사 447일만(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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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태원 참사 발생 약 1년2개월만이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 청장을 검찰에 넘긴 지 1년여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은 19일 김 청장을 비롯해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당직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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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대책 수립 않아 사상자 키운 혐의
직위해제·대기발령 등 인사조치 전망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태원 참사 발생 약 1년2개월만이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 청장을 검찰에 넘긴 지 1년여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은 19일 김 청장을 비롯해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당직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이미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은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정보과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청장은 내부 보고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핼러윈 축제 전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경비기동대 배치 등 적정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지난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사상자의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정착근무 및 112신고 사건 처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정보부장은 2022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삭제를 지시한 혐의, 이 전 서장은 지난해 1월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고 인지 시점 및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는지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가 추가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끝에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월 서울경찰청을 2번 압수수색했고 4월에는 김 청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검찰은 지난 15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열었다. 수심위는 위원 15명 중 9명 기소, 6명 불기소 의견으로 김 청장에 대한 공소제기 의견을 의결했다.
검찰 내부는 김 청장의 기소를 놓고 막판까지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이진동 서부지검장을 직접 불러 수사 과정을 보고받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고 한다.
한편 김 청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등의 인사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국가공무원법은 형사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고 3개월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29일 오후 10시15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 158명이 숨지고 196명이 다쳤다. 이후 심적 고통을 호소하던 10대 생존자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참사 희생자는 총 159명으로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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