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원 전세사기 40대 1심서 징역 5년…검찰, "엄벌 필요" 항소

민경호 기자 2024. 1. 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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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등 20명으로부터 22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최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전세사기 범죄를 엄벌해 예방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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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등 20명으로부터 22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들을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어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큰 범죄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 금액도 큰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11일까지 경기 오산과 화성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건물 3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피해자 20명으로부터 보증금 22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건물 매수대금으로 충당하거나 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매입한 건물 근저당 채무 이자만 매월 1천여만 원인데 비해 예상되는 월세 수익은 약 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미뤄 임대차보증금을 추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던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최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전세사기 범죄를 엄벌해 예방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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