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황의조 측 "주급 못 받아 3억 피해…경찰 과잉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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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과잉수사"라고 반발, 약 3억원의 금전적 손해까지 보게 됐다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지난 18일 한국일보에 "지난해 11월에 이달 말까지 귀국해 경찰 출석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쓰고 (경찰에) 제출했다"며 "확약서 기한보다 이른 날짜에 출석해 조사받는 등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경찰이 부당하게 출국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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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과잉수사"라고 반발, 약 3억원의 금전적 손해까지 보게 됐다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지난 18일 한국일보에 "지난해 11월에 이달 말까지 귀국해 경찰 출석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쓰고 (경찰에) 제출했다"며 "확약서 기한보다 이른 날짜에 출석해 조사받는 등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경찰이 부당하게 출국을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국금지로 인해 소속팀(노팅엄 포레스트)과 신뢰가 깨졌다"며 "주급 정지와 벌금 등으로 최소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또 경찰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일방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처럼 알린 것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출석 불응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에 따른 출국금지 조치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6일 자로 황의조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황의조는 현재 수사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황의조는 사생활 영상 불법 촬영 혐의 외에도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2차 가해)로 추가 입건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대상자, 관계인 등이 피해자 신원을 누설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해 11월 "황의조가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벗기 전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황의조는 지난 12일 개막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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