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 대책 추진

양지웅 2024. 1. 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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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이달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과 대책반을 운영해 물가 관리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주 단위로 파악하며 인상 품목 대응책 마련, 불공정 상거래 행위 등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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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청 [고성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 고성=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고성군 이달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과 대책반을 운영해 물가 관리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주 단위로 파악하며 인상 품목 대응책 마련, 불공정 상거래 행위 등을 지도한다.

대책반은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섞어 팔기, 계량 위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단속하고 20개 성수 품목에 관해 가격 동향 지도·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6일∼내달 8일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희 경제체육과장은 "설 명절 물가안정 관리대책 추진으로 설 성수품 중점 관리품목 수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민들이 풍성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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