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모친의 명예, 훼손했다"…法, 막걸리업체 대표에 징역형

김다은 2024. 1. 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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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트로트 가수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영탁과 분쟁을 벌이던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150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모델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백 씨 등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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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다은기자] 법원이 트로트 가수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영탁과 분쟁을 벌이던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영탁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것.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은 지난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백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 씨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다.

사건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영탁과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영탁 막걸리'를 출시 및 판매했다. 1년 뒤인 2021년 모델 재계약을 이어가고자 했다.

그러나 협상은 실패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150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모델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무상 대리점 운영 요청, 영탁 모친의 갑질 등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백 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간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와 교묘히 섞었다"며 "언론과 대중에게 (영탁 측의)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백 씨 등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다만, 백 씨 등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 사유로 감안했다. 예천양조가 경영 악화로 회생 절차 과정을 밟은 점도 형량에 고려했다.

영탁 측은 지난해 7월 예천양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진출처=예천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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