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30대 활동가, 왕실모독죄로 징역 50년형…'역대 최장'

김범수 2024. 1. 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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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30대 활동가가 왕실 모독 혐의가 인정돼 무려 50년간 징역을 살게 됐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죄목 당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명 활동가 겸 인권변호사 아르논 남빠(40)도 지난 17일 태국 형사법원에 서 왕실모독죄 및 컴퓨터범죄법 위반 등이 인정돼 4년형이 추가되면서 총 형량이 8년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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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비판 게시물 다수 올려…항소심서 형량 22년 늘어
작년 1월 북부 치앙라이에서 포즈를 취한 몽콘 티라꼿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태국의 30대 활동가가 왕실 모독 혐의가 인정돼 무려 50년간 징역을 살게 됐다.

19일 AP통신에 따르면 북부 치앙라이 법원은 몽콘 티라꼿(30)에게 징역 50년형을 전날 선고했다.

이는 왕실모독죄 형량으로는 역대 최장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몽콘은 페이스북에 군주제를 비판하는 게시물 27개를 올려 재작년 8월 체포됐다.

이어 작년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8년형이 선고된 뒤 이번 항소심에서 형량이 22년 늘었다.

1심 법원은 몽콘이 올린 게시물 중 14개가 왕실을 모독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다른 게시물 11개도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죄목 당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 최장 형량은 2021년 1월 19일 60대 공무원 출신 여성에게 선고된 징역 43년형이다.

태국 정부는 2018년부터 2년여간 왕실모독죄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발생한 2020년부터 다시 엄격한 처벌에 나섰다.

인권단체인 '인권을 위한 태국 변호사들'(TLHR)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최소 262명이 왕실모독죄로 기소됐다.

유명 활동가 겸 인권변호사 아르논 남빠(40)도 지난 17일 태국 형사법원에 서 왕실모독죄 및 컴퓨터범죄법 위반 등이 인정돼 4년형이 추가되면서 총 형량이 8년으로 늘었다.

그는 군주제 개혁을 요구한 연설과 관련해 4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부터 복역 중이다.

아르논은 지난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퇴진을 요구한 2020년 태국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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