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수사기관 제공된 통신자료 241만건… 14%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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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통신업체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이용자 정보'가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줄었다.
국정원, 경찰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48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약 1.1%(52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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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통신업체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이용자 정보’가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전기통신사업자 102곳이 제출한 2023년 상반기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41만866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약 13.9%(29만5741건) 늘어난 수치다.
통신이용자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 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은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을 수 있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은 159만8713건으로 요청 건수가 10만985건, 약 6.7% 늘었으며, 같은 기간 검찰은 73만9590건으로 약 32%(17만9716건) 증가했다. 국정원은 약 92.6%, 5080건 증가한 1만563건이었으며, 공수처는 1665건을 받아 지난해 상반기(23건)보다 1642건 늘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건수는 25만41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9%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 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주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의미한다.
국정원, 경찰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48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약 1.1%(52건) 감소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진행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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