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 5개 시군 의회, 지원금 단가 인상 촉구

형민우 2024. 1. 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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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인근 지방의회가 지원금 단가 인상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표준 변경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공동발전협의회는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진군, 울주군 등 5개 시군의회 의장과 원전특위위원장으로 구성돼 매년 상·하반기 정기 회의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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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영광군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영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방의회가 지원금 단가 인상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표준 변경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군의회에서 원전 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이하 공동발전협의회)가 열렸다.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원전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표준을 '발전량' 기준이 아닌 '발전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핵연료세'를 지방세로 신설해 지자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 개편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고장으로 원전 주변 지역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도 제시됐다.

공동발전협의회는 현행 킬로와트시(kWh)당 0.25원인 주변 지역 지원금 단가를 0.5원으로 인상하는 건의안도 채택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운데 위원회 성격을 '협의'에서 '심의'로 개정을 요구하는 제도개선(안)도 내놓았다.

공동발전협의회는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진군, 울주군 등 5개 시군의회 의장과 원전특위위원장으로 구성돼 매년 상·하반기 정기 회의를 열고 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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