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원 전세사기 40대 1심서 징역 5년…검찰, "엄벌 필요"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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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등 20명으로부터 22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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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사회초년생 등 20명으로부터 22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들을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어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큰 범죄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 금액도 큰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11일까지 경기 오산과 화성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건물 3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피해자 20명으로부터 보증금 22억9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건물 매수대금으로 충당하거나 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매입한 건물 근저당 채무 이자만 매월 1천여만원인데 비해 예상되는 월세 수익은 약 700만원 불과한 것으로 미뤄 임대차보증금을 추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던 것으로 봤다.
재판 과정에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최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전세사기 범죄를 엄벌해 예방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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