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단가 낮춰 세금 포탈 회사대표 집행유예

박철홍 2024. 1. 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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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입 가격을 속여 신고해, 내야 할 관세를 줄인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2021년 중국산 참게 등 수입 수산물 30억원 상당을 수입하며 광주세관에는 17억원만 신고해, 관세 1억6천만원을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포탈)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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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수산물 수입 가격을 속여 신고해, 내야 할 관세를 줄인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농수산물 수입·수출 업체 2곳에도 벌금 500만~1천5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2019~2021년 중국산 참게 등 수입 수산물 30억원 상당을 수입하며 광주세관에는 17억원만 신고해, 관세 1억6천만원을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포탈)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전과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관세를 적게 내려고 반복적으로 실제 물품 가격보다 가격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회사 측이 포탈한 관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점을 정상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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