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건설업 내국인 구인 노력 7일만 하면 외국인 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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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이 극심한 제조·건설 분야 등에서는 외국인 인력 고용 전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2004년 시행된 고용허가제(E-9)는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비숙련 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 인력을 쓰려는 사업주는 고용허가 신청에 앞서 우선 내국인 채용 노력을 해야 한다.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 분야는 지난해까지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14일이었는데, 올해는 7일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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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구인 노력 14일→7일
4월 말 음식점·호텔 외국인 고용 신청
인력난이 극심한 제조·건설 분야 등에서는 외국인 인력 고용 전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빠르게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올해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1회차 배정 인원은 총 3만5,000명으로 제조업 2만3,232명, 농축산업 4,209명, 어업 2,595명, 건설업 1,632명, 조선업 1,500명, 서비스업 1,297명 등이다. 예상보다 수요가 초과하면 고용부는 2만 명 규모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한다.
2004년 시행된 고용허가제(E-9)는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비숙련 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그간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 도입 규모는 연 5만 명대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고령화와 맞물린 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2만 명, 올해는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이 들어온다.
외국 인력을 쓰려는 사업주는 고용허가 신청에 앞서 우선 내국인 채용 노력을 해야 한다. 국내 노동자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 분야는 지난해까지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14일이었는데, 올해는 7일로 단축됐다. 기존에는 농축산·어업 분야만 7일이었다.
1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8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는 제조·조선업의 경우 다음 달 29일~3월 8일, 농축산·어업·건설·서비스업은 3월 11일~15일 순차적으로 발급된다.
2회차 신청은 4월 말쯤 진행 예정이다. 올해 시범 도입하는 △음식점업(한식·주요 100개 지역) △호텔·콘도업(서울 부산 강원 제주) 사업장의고용허가 신청도 이때 받는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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