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스트리머는 활동 못합니다"…네이버 치지직 약관 개정

박소은 기자 2024. 1. 19.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네이버(035420)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CHZZK)이 사회적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이용 약관을 개정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특정 집단에 차별을 정당화하는 혐오표현을 한 스트리머의 치지직 진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날 공지사항 통해 스트리머 이용계약 체결 거부 사유 추가
네이버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치지직'(CHZZK) (네이버 제공)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네이버(035420)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CHZZK)이 사회적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이용 약관을 개정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특정 집단에 차별을 정당화하는 혐오표현을 한 스트리머의 치지직 진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치지직은 전날 이용약관을 개정, 스트리머의 치지직 스트리밍 거부 조항을 신설했다.

치지직 공지사항에 따르면 네이버는 언론 보도나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스트리머(제공자)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치지직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문제로는 △성범죄·살인·폭력·아동학대·강도·마약 등의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 △지속적인 자해 행위나 타인 폭력, 이에 준하는 기타 가혹 행위를 한 경우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심각한 모욕·협박·명예훼손을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수반하지 않은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한 경우 △지속적인 허위 신고 또는 허위 정보 전파를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게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을 한 경우 △또는 그런 단체를 주도하거나 단체에 적극 가담 및 후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용자·네이버·계열사 또는 임직원에게 위해나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외 위법행위 전력이 있거나 법령 또는 네이버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은 콘텐츠를 제공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다.

해당 조항은 다음달 1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네이버 치지직의 서비스가 시작된 지 두달을 맞을 예정이다. 기존 트위치 스트리머와 시청자를 위한 구독 승계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서비스 안정화에 본격 나서는만큼 스트리머에게서 발생하는 사회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sos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