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몬 치료 6개월 미만' 트랜스 여성, 4급 보충역 판정
구현모 2024. 1. 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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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이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도록 병역판정 규정이 개정된다.
개정안에는 신체검사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성별불일치자(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다른 사람)에게 4급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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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이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도록 병역판정 규정이 개정된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에는 신체검사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성별불일치자(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다른 사람)에게 4급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4급 판정을 받게 되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지만 4주간 기초군사훈련은 받게 된다.
기존 규정은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에겐 5급(군 면제) 판정을,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엔 7급(재검사) 판정을 하게 돼 있다. 다만 성별불일치자 상당수가 계속 재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만약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규칙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청과 각 진료과 전문의 등의 심의를 통해 성별불일치 질환자를 포함한 모든 질환자의 군 복무 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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