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대조1구역 공사 재개하나… 공사비 조정 시기 '미지수'

정영희 기자 2024. 1. 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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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19일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의 재개발 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해 이주비대출 연장 안건을 논의한다. 대조1구역은 현대건설이 시공 중이었으나 조합 임원의 부재로 총회를 열지 못해 공사비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달 초부터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사진=뉴스1

서울 강북권 대규모 재개발 사업지로 조합 집행부의 직무가 정지된 은평구 대조1구역이 직무대행 체제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총회 안건으로 이주비 대출 연장이 상정되며 올 초부터 중단된 공사가 재개, 불어나는 조합원 분담금 규모를 줄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법조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조1구역 조합은 조합장 직무대행을 의장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열어 이주비 관련 내용을 논의키로 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이 조합과 조합장을 상대로 대조1구역 조합원이 낸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데에 따른 것이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인용했다.

대조1구역 재개발은 은평구 대조동 88번지 일대 11만200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총 28개동 2451가구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0가구 이상 대단지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가 정차할 예정인 연신내역을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다.



현대건설, 공사 중단… "1년 넘도록 공사비 못받아"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첫 삽을 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2017년 수주했다. 총 사업비는 5806억원.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5월 관리처분인가 후 8월에는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현대건설이 새해 첫날부터 공사를 중단하며 사업 재개가 미지수인 상태다.

현대건설은 해당 현장에 미청구공사비 약 1800억원을 투입한 동시에 3000억원 규모 신용공여(연대보증)를 제공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2월 소송으로 조합 전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가 내려진 이후 집행부가 부재한 상태인 탓이다.

조합이 지급할 수 있는 공사비의 대부분은 분양 대금에서 나온다. 분양을 개시하려면 조합 총회를 열어야 한다. 조합장 직무대행이 대신 총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내려져 이 또한 쉽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조합 집행부에 공사비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보냈다. 지난해 8월에는 공사비 지급 이행 확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러는 사이 776억원의 조합원 이주비대출 만기가 오는 31일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기존 조합장은 총회를 개최해 급한 불을 끄려고 했으나 한 조합원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합장 권한이 없음에도 총회를 개최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조합 측은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총회 소집에 문제가 없다"며 "이주비대출을 연장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총회는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총회 개최 금지는 기각하고 조합장 직무정지는 인용했다. 이에 이날 이주비대출 관련 총회 개최는 허용된다. 총회 개최를 위한 최소 요건은 인정해줬지만 조합장 권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새 조합장 선출 추진… 현대건설, 새 집행부와 공사비 협상


조합장 직무대행이 임시총회 의장으로서 우선 총회를 진행하고 총회 안건을 둘러싼 각종 계약 체결 승인 등 업무 범위를 지정했다. 다만 조합장 직무정지는 이어진다. 이에 대조1구역은 빠른 시일 내 새 조합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과의 공사비 협상은 새 집행부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금까지 외상 공사를 1년여간 해왔고 언제 돈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로서 계속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 등에 대해 협의하거나 책임을 분담할 대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이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경매에 붙일 순 없는 상황이어서 정상화까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사 재개가 늦어질수록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입주 연장 등의 조합원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합 방식은 많은 수의 조합원들이 소위 동업하는 방식인데 각자의 생각과 경제적 사정이 상이하기에 분쟁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시로 비대위가 등장하고 조합장 해임이 논의되는 등 안정성 측면에서의 단점이 있으나 이를 상쇄할 만한 장점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조합 방식은 정비사업 방식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러한 단점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업지 공사는 공정률 약 22%(2023년 11월 말 기준)의 지하 골조 단계까지 진행됐다. 본래 완공 예정일은 2026년 1월이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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