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돌아서 가" 택시기사 취중 폭행 변호사 벌금 2천만원

박선정 기자 2024. 1. 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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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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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그래픽]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9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타고 있던 택시의 운전기사 5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왜 바로 가지 않고 돌아가냐. 이제 다 왔는데 세워라"며 시비를 걸며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약 20~30회가량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안면부와 머리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으로 범행 전후 정상이 좋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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