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비상걸린 군대..고도비만→‘트랜스여성’도 ‘병역의무’ 다음은 ‘여성’?

이동준 2024. 1.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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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의 성정체성을 가진 '트랜스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군대 안 가던 '고도비만' 대상자도 앞으로는 현역으로 군대에 가게됐고,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트랜스여성'도 군 복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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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여성’ 이제 호르몬 치료 안 받았다면 ‘병역의무’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가 병역판정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의 성정체성을 가진 ’트랜스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이성 호르몬 치료를 받았다면 군 복무가 면제 된다.

일반에 생소한 ’트랜스 여성‘은 성전환자를 뜻하는 ’트랜스젠더‘와 다른데, 즉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이들의 신체는 ’남성‘인 것이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 여파로 군대도 비상이 걸렸다. 인구절벽이 심해지면서 병역 자원도 함께 줄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입대하는 현역병 수를 보면 2014년엔 27만여 명이 입대했는데 2018년 22만여 명으로 줄더니 지난해엔 18만여 명이 입대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는 이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저출산이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되자, 고심 끝에 국방부는 현역 입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군대 안 가던 '고도비만' 대상자도 앞으로는 현역으로 군대에 가게됐고,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트랜스여성’도 군 복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현행 성별불일치 병역 판정 규칙은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러 증상이 있거나 심각한 증상 때문에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세분화했다.

개정안을 보면 성별불일치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성 호르몬 치료를 규칙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 4급 보충역을, 진단 후 6개월 이상의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를 받은 경우 5급 군 면제를 하도록 구체화했다.

한편 인구절벽으로 군 징집 대상인 젊은 남성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 33만3000명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2년 뒤에는 25만7000명으로 30% 가까이 급감했다. 국방부는 현재 22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가 2040년엔 13만5000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병역 성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징병제' 카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저출생 여파로 입대 대상이 되는 젊은 남성이 부족해지고 군 상비병력 또한 매년 1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현실도 여성 징병제를 주목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여성의 군 입대 및 확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단순 남녀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 10여 년 뒤 예고된 '2차 병역자원 절벽'에 대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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