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 긴급 점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 통제초소를 방문, 방역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오후석 부지사의 이날 행보는 파주시 양돈농가에서 올해 경기도 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기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40건이다.
이 자리에서 오 부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제한, 긴급 처분, 소독 등 초동방역이 매우 중요하다”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축산농가도 철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부지사는 방역관리 상황을 살핀 뒤 현장 방역직원들을 격려하고 빈틈없는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이번 파주시 발생건은 지난해 4월 13일 발생 후 9개월 만에 도에서 발생했으며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농가의 돼지는 긴급 처분 중이다. 도는 반경 10㎞ 내 양돈농가 57개 가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후 예찰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가용한 소독차량을 총동원, 농장 및 주변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거점소독시설(36곳) 및 통제초소 운영, 도내 양돈농장 전담관 251명을 동원한 방역지도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부터 20일 오후 6시30분까지 48시간 동안 김포‧ 파주‧ 연천‧ 포천‧ 양주‧ 고양‧ 동두천 지역과 철원 강원지역에 양돈농가 및 차량·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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