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구상권 소송 2심서 한전 전부 승소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4. 1. 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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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강원 고성산불 이재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구상권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한전 손을 들어줬다.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는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이와 반대로 정부와 강원도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 청구 소송에서 한전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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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보장 부분까지 청구 허용 안돼”
고성산불 당시 현장. [연합뉴스]
2019년 4월 강원 고성산불 이재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구상권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한전 손을 들어줬다.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는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이와 반대로 정부와 강원도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 청구 소송에서 한전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정부가 이재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한전이 산불 원인을 제공했다며 구상권 청구 방침을 세우자, 한전 측은 채무가 없다며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 역시 기존 방침대로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하며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앞서 1심은 “산불 당시 전신주 하자와 이재민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한전은 재난안전법 및 재해구호법상 ‘원인 제공자’에 해당하고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령상 지급근거 또는 비용상환청구의 근거가 없어 재난지원금 또는 구호비용이라 볼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정부와 강원도·고성군·속초시의 청구액 일부만 인용했다.

그러나 2심은 지자체가 피해자로서 손해를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사회보장 부분에 대해서까지 비용상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함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재난안전법과 재해구호법의 문헌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인 제공자가 사회재난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는 재난지원비용을 부담했더라도 대위변제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한전)는 산불 직후부터 피해 주민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했고,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결성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한 1심 판결 이후에도 추가로 대위변제 부분을 모두 지급했거나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들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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